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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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