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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1. 4.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6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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