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자부품을 납품할 테니 전자부품 구매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8.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거래처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 대출금 채무, 체납된 세금 등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784만 원을, 2017. 6. 29.경 1,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 공소장에는 '2018. 12. 2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58,800원 상당의 재물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용증, 체납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