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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상환 여부가 불확실한 대부업체의 채권을 양수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4,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H은행), 은행거래내역-대여내역, 은행거래내역-피의자 딸 I(J은행)

1. 공정증서(6,000만 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편취금액의 전체 규모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금까지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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