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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아는 동생이 여행가이드를 하며 환전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 중 폐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억 9,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표, 거래전표,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피해자간 거래내역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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