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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단2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7: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 건물 앞 도로에서,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위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나올 수 없게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33센티미터, 폭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에 댄 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뒷머리에 댄 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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