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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28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2010. 11. 19. 서울 여의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C가 D에게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의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면 C처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D이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충고를 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증인(피고인)이 듣기에 C가 강압적으로 취소하라고 하였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강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가 D에게"E 사장은 100억 원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망갔다.

지금 당신도 E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앞으로 E과 통화하거나 만나면 F도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국정원에서도 E에 대하여 조사 중이니 당신 진짜 조심해야

해. E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취소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E과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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