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삼전하우징(이하 ‘삼전하우징’이라고 한다
)은 2006. 11. 2. 주식회사 제이엘케이(이하 ‘제이엘케이’라고 한다
)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이하 ‘템피아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삼전하우징으로부터 매수하여 2007. 4.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에 이어서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8.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G(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2009. 4. 27.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9. 6. 8.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각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H 연립주택 3동(이하 위 연립주택 3동을 통틀어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101동, 제102동은 각 24세대, 제103동은 8세대의 독립한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주택 56세대를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2 지석공영 주식회사는 1999. 10. 5.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3동 96세대, 연면적 6,887㎡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