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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31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9. 5. 30. 접수...

이유

기초사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위 주식회사 B( 이후 ‘B’ 이라 한다) 은 용인시 기흥구 C 일원( 변경 후 지번 D,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16개 동 866 세대( 지하 2 층, 지상 11~20 층) 의 규모로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 용인 E 공동주택 (F,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2010. 9. 28. 용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B은 공동주택의 규모를 18동 1,030세대로 증가시키기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2. 4. 27. 용인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5. 9. 23.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공매 공고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2015. 11. 27. 매수인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16. 3. 28.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 등기를 마쳐 주었다.

G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B에서 G로, 용도 지역을 당초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의 규모를 11개 동( 지하 3 층, 지상 34 층), 1,597 세대로 변경하기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6. 5. 27. 용인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G는 2016. 6. 24. 용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주체를 사업 부지의 수탁자인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늦어 짐에 따라 2019. 4. 24. 용인 시장에게 동별 사용 검사를 신청하였다.

용인 시장은 2019. 4. 29. 동 별사용 검사 확인 증을 발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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