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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술을 마신 피고인(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025%로서 도로 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수치는 아님) 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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