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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87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3 거제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6개동 41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및 파산선고 전후의 유림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유림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고 한다)은 2003. 3. 21. 유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이행 등 시공의무이행 전반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08. 5. 19. 국제종합토건의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2008회합1호)을 하고,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으로 A(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A’을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였으며, 2008. 12. 3. 피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유림건설과의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등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계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원) 1 200700004865 219,702,270 07.8.10.~08.10.8. 건축공사 07.8.10.~08.8.9. 36,617,045,000 2 200700004866 219,702,270 07.8.10.~09.10.8. 건축공사 07.8.10.~09.8.9. 36,617,045,000 3 200700004867 329,553,405 07.8.10.~10.10.8. 건축공사 07.8.10.~10.8.9. 36,617,045,000 4 200700004868 164,776,702 07.8.10.~12.10.8. 건축공사 07.8.10.~12.8.9. 36,617,045,000 5 200700004869 164,776,702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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