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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2가합5504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디지탈밸리6차 아파트형공장 20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케이아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케이아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벽산건설과 아래

4. 가.

1), 2)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사용승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3.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1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피고 케이아이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케이아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원고는 시공사인 벽산건설을 피고로 하여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벽산건설이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 벽산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기간 내에 벽산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은 이에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관리인, 건설공제조합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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