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39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고 혀가 많이 꼬인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