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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2007.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8. 18. 도로교통법이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9. 21:3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2019고단1270』 피고인은 2019. 6. 10. 00:39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9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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