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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1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의 순번 ①에서 ⑧까지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35억 4,900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① 및 ⑤에서 ⑧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소부분’이라 한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순번 ②, ③, ④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이라 한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공소부분에 관한 무죄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제1공소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공소부분은 그 마지막 범죄행위(2004. 9. 3.)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기간 7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6573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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