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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39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2014. 3. 1.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함바식당에서 발생한 오수(1일 평균 43㎥ 상당)를 인근 배수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공무원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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