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40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평균 3.5세제곱미터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한식음식점) 50㎡를 설치한 후 2013. 2. 26.까지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오수발생량 산정 자료, 오수발생량 표준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