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사상구 사상로 104에 있는 감전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인 C건물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기사가 길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직후 위 택시를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22: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인권조사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F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피해장소 및 일시 특정, 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