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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2: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소재 국민은행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택시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사상경찰처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D이 자신을 조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몸으로 위 D을 미는 등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3. 03:4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짭새 새끼들. 좆도 아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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