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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7. 2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 북로 70, 덕풍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C 지구대 쪽에서 풍산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만 48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만 27세) 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쿱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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