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하자 있는 대우 마티즈 차량을 2,0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3일 만에 되팔아 2,300,000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20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