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주식회사 성문케미칼(이하 ‘성문케미칼’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 건물 전부와 시동 건물 일부(2층과 3층 각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60개월, 차임 월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성문케미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성문케미칼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에이동 건물 전부와 시동 건물 일부에 관한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776호). 다.
원고를 비롯한 성문케미칼의 채권자들은 그 무렵 위 에이동 건물에 있던 성문케미칼 소유의 기계인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5. 3. 3. 피고가 대리인 B을 통해 이 사건 동산 등을 대금 3억 2,710만원에 매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본797(경합사건 2014가17, 2014가90, 2014본1978, 2014본798, 2014본799),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이후 그 중 일부가 위 에이동 건물에서 수거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동산 중 상당 부분은 수거되지 아니한 채 위 에이동 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마. 한편 피고와 그의 부친 C는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하던 자들로서 2016. 8. 11. 위 D를 폐업하였다.
바. C는 2017. 7. 20. 이 사건 동산이 있는 위 에이동 건물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