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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가합10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피고에대한2013.10.23.자 공사도급계약에기한지연배상금채무는191,429,051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지상 4층의 충무공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진주시충무공동다목적주민센터신축공사(이하‘이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공사비를 2,807,309,000원으로 정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913,658,600원, 착공일 2013. 10. 30. 준공일 2014. 6. 26.,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결과 2014. 7. 18.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030,506,900원으로, 준공일을 2014. 8. 1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2015.1.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2015. 6. 15.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326,604,250원을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하는다른공사(동호만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공사대금채권을압류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① 지체상금의 종기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5. 1. 30.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때인 2014. 10. 20.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과소책정한 점이 지체상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③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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