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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나4377
공사대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나.

의 1)항,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 지체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3. 6.부터 2014. 3.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일 1/1,000, 준공일을 준공검사 합격일로 정한 사실, 피고가 2015.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에 있던 묘지 이전의 지연, 애초 공사현장과 맞지 않는 설계로 초래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지 이전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묘지 이전이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기간에도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설계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들은 지체기간의 산정이나 지체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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