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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0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매일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만난 외국인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더 괴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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