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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의 주민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84세로 고령이고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등을 앓고 있었으며, 심신기능장애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다행스럽게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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