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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2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3행 이하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옆으로 틀자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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