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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9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울면서 “일을 도와 달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옆으로 틀자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G 호프집에서 만나, 회사가 어렵다며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옆자리로 갔더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추행 직후 현장에서 뛰어나갔으며,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이러한 사실을 호프집 주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자리 오며 계속 일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길래 이를 거절하며 옆으로 밀어낸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호프집 주인인 증인 H은 ‘피해자가 우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갔을 뿐 뛰어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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