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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8가단25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과 각 이에 대한 2017. 1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2. 13. 최종적으로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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