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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경 C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창고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F과 대금 선지급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F에게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대금 선지급은 어렵고 레미콘을 먼저 납품해 주면 이른 시일 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2018. 9.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198루베를 공급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 회사에 그 레미콘 대금 13,721,400원을 결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에 이르러 사실은 당시 회수가 불투명한 미수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창고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그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레미콘 납품에 대해 대금을 결제받아 향후에도 레미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있는 F에게 2018. 10. 초순경 ‘일단 레미콘을 먼저 공급해 주면 이번에는 그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1. 140루베(대금 9,702,000원), 같은 해 11. 2. 411루베(대금 28,482,300원), 같은 해 11. 13. 4루베(대금 386,76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55루베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대금 합계 38,57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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