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19: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술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화분을 피고인의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7:28경 충남 보령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H INFINITI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K(여, 63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관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