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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7.12 2012고합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소재 상옥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U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 18. 00:24경 충남 태안군 P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V으로부터 같은 날 00:24경, 00:37경 및 00:51경 등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0.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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