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5:2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5:43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보령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