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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단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0:1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5 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총 길이 102cm, 날 길이 26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우측 복부 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특수 재물 손괴죄로 입건되었다가 2016. 1.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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