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30여회에 걸쳐 폭행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의 감경인자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