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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오랫동안 결핵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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