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7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행 등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