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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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