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서천교 서편 교차로를 김유신장군묘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시내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도록 하여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22:51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