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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은 보습학원으로서, E의 업무 내용(과학 강의), 일정, 근무시간이나 복장 등에 관한 규제가 없었던 점, 근무장소나 학생관리 등을 원장, 부원장 외 다른 강사들이 모두 협의하여 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을 비롯한 강사들의 개인적인 과외나 다른 학원에의 추가 근무를 금지할 방안이 없는 점, 고정급 외에 보수 증감에 대하여 구두약속을 한 점, E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E을 비롯한 강사들은 갑작스럽게 교습을 중단 등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고인에 비하여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E은 자유직업인이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E을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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