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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2:1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잘 놀더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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