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4행의 “합계”의 앞에 “현금 합계 2,710,000원을 교부하고, 2014. 10. 15.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6,2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를 추가하고, 제8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5. 2. 23. 3,000,000원, 2015. 4. 30. 2,300,000원 합계 5,300,000원에 불과하고, 위 차용금은 2015. 3. 19. 및 2015. 5. 26. 모두 변제하였다. 위 5,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6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로 고치고, 제12행의 “살피건대”의 다음에 “원고가 2014. 10. 9.경부터 2015. 4. 11.경까지 피고에게 현금 합계 2,71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추가한다.
제3면 제8행의 “을 제4, 5호증”을 “을 제3 내지 5호증”으로, 제14행의 “송금하면서”를 “송금하고, 현금 2,710,000원을 교부하면서”로, 제19행의 “송금한”을 “송금 및 교부한”으로, 제20행의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송금하고 현금 2,71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