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1억 8,000만 원을” 다음에 “2011. 12. 30.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459” 다음에 “, D”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의 “포기하였으므로”를 “포기하였거나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7~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충북 증평군 C, D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및 재산권 포기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2015. 5. 11. 원고와 원고의 전 부인인 F에게 약정금 1억 8,000만 중 각 8,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경비와 수수료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피고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은 원고가 2015. 6. 4.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원고가 2015. 6. 23. “충북 증평군 C, D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