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서로 교제하였고 그 기간 중에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0. 6. 4.부터 2010. 6. 25.까지 C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총 6,505,000원을 송금하고 2010. 8. 9. 피고의 계좌로 573,2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대여해 주면 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6월 내지 1년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9. 12. 22.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거나 피고 내지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8,192,513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8,192,5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C의 계좌로 650만원, 피고의 계좌로 573,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명목(하우스도박장 투자금, 생활비, 선물값, 술값 등)으로 증여한 돈일뿐이고 그밖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0. 6. 4.부터 2010. 6. 25.까지 C의 계좌로 총 6,505,000원을 송금하고 2010. 8. 9. 피고의 계좌로 573,2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8.경 피고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