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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나86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265만 원을 변제기를 2014. 7.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6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7. 100만 원, 2014. 6. 19. 50만 원, 2014. 6. 25. 4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4. 7. 14. 현금 75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65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현금 75만 원의 교부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2014. 7. 2. 또는 2014. 7. 14.로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4. 7. 14. 피고에게 현금 7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 중 하나로 ‘2014. 7. 14. 피고에게 현금 75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한 점, ③ 피고도 2014. 7. 중순경 원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의 교부일은 2014. 7. 14.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고소로 진행된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에게 교부한 현금 75만 원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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