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G 1층 계단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F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D에게 "경찰이면 다야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어린놈의 새끼야 너 같은 것이 경찰이냐, 이새끼들 당장 청문감사실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짤라야지 너 같은 놈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되어 H지구대에서도 피해자 D에게 "경찰이 경찰다워야지, 깡패새끼도 아니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G 1층 계단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F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 오토바이를 주차하라 마라 참견하고 지시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잘 한 일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