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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3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7: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11 ‘한신포차’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5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위 업소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또라이 같은 새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차 빼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음성파일,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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