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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17:58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이후 약 30여분 동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네가 뭐냐, 이 따구로 장사를 해쳐먹고 사느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식당 안 의자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음식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식당 밖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C 및 그 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나랑 같이 순대국이나 한 그릇 하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업무방해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D 식당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추가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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