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부친인 D 소유의 집 일부를 빌려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D가 피고인의 형인 E을 입주시키면서 자신에게는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위 C에 있는 위 D의 집 별채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모친을 상대로 따지던 중 피해자인 위 E(54세)이 방안으로 들어와 모친을 보호하려고 끌어안자, 끼어든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위 E을 때린 다음 위 집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 뭉치 1개(적벽돌 3개가 시멘트로 접착된 것)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승용차를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위 집 별채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인 위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들어 마당에 내던져 부서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17:00경 위 집 본채 건물 반지하층에서 다시 주취 난동을 부리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를 집어 들어 마당에 내던져 부서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