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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3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5. 21: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38번 룸에서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7, 9, 12번)

1. 법화학 감정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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